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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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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4.02.13 조회 722 작성자 조무근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4.02.13
조회 722
작성자 조무근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는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3+3→4+4년)

- 이 외에도 공공구매 실적 정확도 제고를 위한 조달청 통계 요청 근거, 성능인증 업무 위탁 근거 등이 개정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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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정책과 조무근 (044-204-75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40213_성능인증_유효기한_연장_등을_위한_판로지원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판로정책과).hwpx [182.11 KB]
  • PDF 파일 240213_성능인증_유효기한_연장_등을_위한_판로지원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판로정책과).pdf [231.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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