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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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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4.01.30 조회 1071 작성자 고주현
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4.01.30
조회 1071
작성자 고주현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 실증특례 유효기간 확대(2+2→4+2년),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계획 제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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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정책과 고주현 (044-204-71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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