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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확충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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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4.01.25 조회 1683 작성자 공인식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4.01.25
조회 1683
작성자 공인식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확충 토대 마련

-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와 함께 실제 출연요율을 상향 적용(0.04%→0.07%)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도 신속히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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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과 공인식 (044-204-75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40125_지역신용보증재단법_개정안_국회_본회의_의결(기업금융과).hwpx [174.75 KB]
  • PDF 파일 240125_지역신용보증재단법_개정안_국회_본회의_의결(기업금융과).pdf [210.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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