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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전에 닥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현장의 절실한 호소를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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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등록일 2024.01.15 조회 649 작성자 문종원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등록일 2024.01.15
조회 649
작성자 문종원
목전에 닥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현장의 절실한 호소를 듣다.

- 중소·영세사업주,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우려하며 추가 적용유예 법 개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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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정책과 문종원 (044-204-74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40115_중소기업계_중대재해처벌법_현장_간담회(인력정책과).hwpx [148.09 KB]
  • PDF 파일 240115_중소기업계_중대재해처벌법_현장_간담회(인력정책과).pdf [512.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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