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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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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4.01.02 조회 657 작성자 추형준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4.01.02
조회 657
작성자 추형준
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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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과 추형준 (044-204-77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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