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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생태계를 지속 성장시킬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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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4.01.02 조회 1352 작성자 강해준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4.01.02
조회 1352
작성자 강해준
벤처생태계를 지속 성장시킬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법 상시화와 함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명 변경
- 벤처기업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여 성장하도록선진국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투자과 강해준 (044-204-77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40102_벤처기업육성에_관한_특별조치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벤처정책과).hwpx [187.5 KB]
  • PDF 파일 240102_벤처기업육성에_관한_특별조치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벤처정책과).pdf [357.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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