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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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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3.12.12 조회 772 작성자 김혜남
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3.12.12
조회 772
작성자 김혜남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법령상 금지·제한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 원칙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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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정책과 김혜남 (044-204-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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