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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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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상권과 등록일 2023.12.05 조회 948 작성자 김대수
담당부서 지역상권과
등록일 2023.12.05
조회 948
작성자 김대수
새로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일 시행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

-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국회 제출 규정 신설, 소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 추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역상권과 김대수 (044-204-72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31205_도시형소공인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지역상권과).hwpx [210.38 KB]
  • PDF 파일 231205_도시형소공인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지역상권과).pdf [639.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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