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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사업전환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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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등록일 2023.10.30 조회 835 작성자 전종훈
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등록일 2023.10.30
조회 835
작성자 전종훈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사업전환 지원 본격화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30)

- 신사업분야의 사업전환 인정요건, 공동사업전환의 절차 및 기준 등 규정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구조개선과 전종훈 (044-204-7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31030_중소기업사업전환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기업구조개선과).hwpx [287.8 KB]
  • PDF 파일 231030_중소기업사업전환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기업구조개선과).pdf [426.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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