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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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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3.28 조회 611 작성자 문창식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3.28
조회 611
작성자 문창식
수·위탁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3.28)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 법률로 규정

-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 및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 부여

-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 구제시 행정처분 면제, 벌점 경감 등 유인책(인센티브) 부여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문창식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30329_대중소기업_상생협력_촉진에_관한_법률_개정안_공포(불공정거래개선과).hwpx [238.06 KB]
  • PDF 파일 230329_대중소기업_상생협력_촉진에_관한_법률_개정안_공포(불공정거래개선과).pdf [486.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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