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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체계적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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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 2021.07.20 조회 1803 작성자 오지영
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 2021.07.20
조회 1803
작성자 오지영
지역중소기업 체계적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 -

□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법률체계 마련,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촉진 등 체계적인 지원 기대

□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지능형 혁신지구 등 신규제도도 도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역혁신정책과 오지영 서기관 (044-204-75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210720_지역중소기업법_국무회의_의결(지역혁신정책과).hwp [1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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