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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간주’ 유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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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02.04 조회 6520 작성자 우창훈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02.04
조회 6520
작성자 우창훈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간주’ 유예제도 도입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2월 5일부터 시행-

□ 2월 5일(금) 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며, 소상공인정책심의회도 구성·운영될 계획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우창훈 사무관 (042-481-39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210205_소상공인기본법과_시행령_시행(소상공인정책과).hwp [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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