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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신청기한 11월 13일까지 1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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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0.11.09 조회 1261 작성자 송제훈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0.11.09
조회 1261
작성자 송제훈
새희망자금, 신청기한 11월 13일까지 1주일 연장

□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주간 이의신청 접수

□ 9월 24일 ~ 11월 8일까지 224만명에 2조 4,594억원 지원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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