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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 「장애인기업법 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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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 2020.06.09 조회 1433 작성자 임영주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 2020.06.09
조회 1433
작성자 임영주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 「장애인기업법 시행령」개정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 공공구매 등 장애인기업 지원정책 활용 가능

□ 장애인기업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장애인기업의   확인·갱신으로 인한 장애인기업의 부담 완화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임영주 사무관 (042-481-45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200609_장애인기업법시행령_개정_장애인기업_범위_조합_포함_등(소상공인경영지원과).hwp [59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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