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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편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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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 2020.05.14 조회 2320 작성자 유승용
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 2020.05.14
조회 2320
작성자 유승용
폐업신고 간편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한다

□ 폐업신고 시 분실·훼손 등 등록증 제출 예외 규정 마련

□ 전력·폐기물 등 창업부담금 12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년→7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옴부즈만지원단 유승용 사무관 (02-730-24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200515_폐업신고_간소화_및_창업부담금_제도개선(옴부즈만지원단).hwp [60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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