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삼쓰 보도 또보고입니다.
배달 수수료 때문에 고민이신 소상공인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은 ‘신속 지급’이란 유형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확인 지급’이란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달 택배비 ‘신속 지급’은 여덟 개의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 반값 택배.
이 여덟 개 택배 회사를 통해서 배달·택배를 한 실적이 있는 분들이 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 없이 신청만 하시면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렸었고요.
오늘 설명드릴 확인지급은 ‘신속 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대행사, 퀵 서비스,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택배 그리고 배달을 하셨거나
또는 소상공인 사장님 또는 직원이 직접 물건을 택배·배달로 전달한 경우에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해드리는 유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폐업한 소상공인이 아닌 활동 중인 소상공인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매출액은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배달·택배는 24년 1월부터 올해 25년 12월까지 사용한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폐업 소상공인은 신청이 불가능하시고요.
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혹시 지금 휴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24년 1월 이후에 택배·배달 실적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배달·택배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실 수가 없고요.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인 사행성 업종은 지원 제외되고
두 가지 업종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업종이 신청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신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지급’ 유형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덟 개의 주요 플랫폼 배달·택배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에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이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에 신청만 하시면
바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확인 지급’ 유형입니다.
‘확인 지급’ 유형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덟 개의 배달·택배 회사 외에 배달·택배 회사를 사용하신 경우 또는 직접 배달하신 경우입니다.
배달·택배 회사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배달·택배비를 이용한 실적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전자계산서, 택배 운송료 청구서, 배달·택배사 정산 내역,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배달하신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배달한 기반.
예를 들어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배달했다고 하신다면 자동차·오토바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배달 실적 서류에 대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배달 문자 등도 배달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포털 검색창 말고요, www이라고 작성하시는 주소창에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배달택배비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고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1535-0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증빙 서류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문에서 제시해 드린 유형별 증빙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개 배달·택배 회사 외에 중소형 배달·택배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료 청구서, 배달·택배사 정산 내역,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상인회 배달 장부 등을 증빙서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직접 배달하신 경우에는 직접 배달했다는 그런 인프라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증,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포장 용기 구매 내역,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등도 찍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달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달 완료 사진, 문자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도 실적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직접 방문하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을 마인드맵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개요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지원하는 유형은 ‘신속 지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2월 17일부터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확인 지급’은 4월 21일부터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확인 지급’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지급’ 대상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셔야 되고요. 23년 또는 24년 매출액 기준입니다.
두 번째, 택배·배달 실적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택배비 실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폐업한 소상공인이 아닌 활동 중인 소상공인이셔야 되고요.
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시고요.
휴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24년 1월 이후에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지급’ 제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여덟 개의 택배·배달 회사 외에 택배·배달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 실적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택배 운송 청구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나 또는 직원이 직접 배달한 경우에는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배달 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배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달 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차량, 오토바이 등록증 같은 걸 제출하시면 되고요.
배달 실적은 배달 완료 문자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533-05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요즘 경영 악화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아주 작은 지원도 그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 원 지원 사업,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몇 개의 지원 사업 같이 읽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쇼핑몰 입점 관련 온라인 교육이 없는지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고비즈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일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출 관련된 문의 사항도 문의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국가마다 문화가 다르니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CS가 중요하니 CS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특성과 문화에 맞춰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탁 판매 지원의 경우 전문 온라인 셀러가 참여 기업 상품 페이지 제작부터 CS까지 전 과정을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