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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
정부·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 상세보기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10.14
조회
101
작성자
하옥주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10.14
조회
101
작성자
하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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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2)_정부__지자체도_상생결제로_납품대급_지급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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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정부</u><u>·</u><u>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u><br /> <br /> □ 정부, 지자체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월 12일 국무회의 의결<br /> <br /> □ 정부·지자체에 납품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대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 기대<br /> <br /> <br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 /> <br />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돼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부도 및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br /> <br />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기업까지 대금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br /> <br /> ‘15년 제도 시행 이후 ‘21년 8월 말 현재 누적으로는 총 620조 2,587억 원이 상생 결제로 지급됐고, 특히 ’18년부터 최근 3년 연속 지급실적이 100조 원을 상회하는 등 민간에서 상생결제 활용*은 꾸준한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다.<br /> <br /> * 연도별(조원):(‘15)24.6→(’16)66.7→(‘17)93.6→(’18)107.4→(‘19)115.6→(’20)119.8→(’21.8)92.5<br /> 어음제도의 폐해를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로 상생 결제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상생 결제를 활용할 근거가 없어 민간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br /> <br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민간영역에 머물던 상생 결제를 국가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br /> <br /> 국가가 활용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 받은 납품 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 결제 전용 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br /> <br />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안전한 결제 시스템이다.<br /> <br />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r /> <br />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 회수 지연, 연쇄 부도 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u>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u><u>.</u><br /> <br /> ① <u>‘</u><u>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u><u>’ </u><u>정의 규정</u><br /> <br /> 국가가 사용하는 상생결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br /> <br /> ? <u>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집행 근거 규정 마련</u><br /> <br />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해 결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br /> ? <u>국가와 직접거래하는 </u><u>1</u><u>차 협력사는 할인 제한</u><br /> <br /> 1차 협력사는 국가로부터 5일 내 자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할인을 제한한다.<br /> <br /> 다만 2차 이하 협력사는 할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 신용도를 활용한 저금리 조기 현금화를 지원한다.<br /> <br /> 안남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며,<br /> <br /> “주무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제적으로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고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상생결제가 국가기관 예산집행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참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5125" id="hwpEditorBoardConten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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