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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제도 신청안내
[전북]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제도 신청안내 상세보기
담당부서
조정평가팀
등록일
2020.09.15
조회
29828
작성자
안동우
담당부서
조정평가팀
등록일
2020.09.15
조회
29828
작성자
안동우
첨부파일
PDF 파일
(전북청)_자가격리면제_제도_안내_국내입국.pdf
[241.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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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p 파일
(국문)격리면제신청서식_전북청제출.zip
[1.5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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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p 파일
(영문)격리면제신청서식_입국인이_재외공관제출.zip
[1.9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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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금주부터 변경된 자가격리면제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에 따른 지방중기청으로 접수 바랍니다. (전북 → 전북중기청)<br /> <br /> □ 자가격리면제제도 목적</strong><br /> <br /> º <strong>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지원</strong><br /> <br /> º 입국인이 신청기업에게 격리면제가 필요할 정도로 <strong>시급성, 중요성 </strong>등이 확인될 경우 허용<br /> <br /> <strong>□ 신청 절차<br /> <br /> </strong>º 해외 → 국내 입국 <strong>: 국내신청기업</strong>은 "국문신청서류"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dororo0208@korea.kr)<br /> <strong>입국인</strong>은 "영문신청서류" 작성 후 재외공관에 제출<br /> <br /> <strong>□ (신청 방법) </strong>우리청 담당자 이메일 제출 (<a href="mailto:dororo0208@korea.kr"><font color="#0066cc">dororo0208@korea.kr</font></a>)</p> <p><strong>□ (결과통보) </strong>담당자 접수 후 14일 이내 국내신청기업 담당자 이메일 통보<br /> <br /> <strong>□ 유의 사항<br /> <br /> </strong>º<strong> </strong>첨부된<strong> "(전북청)_자가격리면제제도 안내" </strong>문서를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br /> (국민 건강을 위해 격리면제절차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 º 처리기간 최소 10일 소요됩니다.<br /> <br /> º 입·출국 항공권 사본을 재외공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br /> <br /> º 출장자의 경우 063-210-6412로 문의 바랍니다.<br /> <br /> <strong>□ (문의) </strong>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동우 주무관(063-210-64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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