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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21년 제2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19개사 선정
경남중기청,‘21년 제2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19개사 선정 상세보기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7.14
조회
160
작성자
송유미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7.14
조회
160
작성자
송유미
첨부파일
hwp 파일
210713_경남중기청_21년_제2차_해외규격인증_획득지원사업_19개사_선정(경남중기청).hwp
[8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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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경남중기청,‘21년 제2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19개사 선정</strong></p> <p><strong> □ 기업 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 원 한도 내 지원</strong><br /> <br /> </p> <p>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상창, 이하 경남중기청)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21년 제2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에서 경남지역 지원대상 기업으로 19개사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p> <p>이로써, 경남에서는 1차 41개사, 2차 19개사로 총 60개사가 선정이 되어 14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받는다.</p> <p>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p> <p>동 사업에서는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기업 당 최대 4건*까지 인증을 지원한다. 해외규격인증 대상 인증은 DNV GL(노르웨이-독일선급협회), ABS(미국선급협회), CE(유럽공동체마크) 등 451개 인증이며, 인증획득 비용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총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br /> * 단,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지원</p> <p>2차에 선정된 기업은 14일(수) ~ 23일(금)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a href="http://www.exportcenter.go.kr">www.exportcenter.go.kr</a>)에서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2년간 인증획득을 진행한다.</p> <p>경남중기청 이상창 청장은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 수출을 위한 인증을 원활히 획득하여, 경남지역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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