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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시행
경남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시행 상세보기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2.23
조회
177
작성자
송유미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2.23
조회
177
작성자
송유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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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_중소기업_장기근속자_주택우선공급_시행(경남중기청).hwp
[29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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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중소기업_장기근속자_주택우선공급_신청_안내(창원_마창대교_유보라아이비파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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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경남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시행</strong></p> <p>□ ‘창원 마창대교 유보라아이비파크 아파트’ 21세대, 3월 10일까지 접수<br /> □ 중소기업 총 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대상<br /> </p> <p><br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상창, 이하 경남중기청)은 ‘창원 마창대교 유보라아이비파크 아파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21세대)에 대해 3월 10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추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p> <p>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p> <p> * 제외대상 근로자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p> <p>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택지지구(B-1블럭) 일원에 건설하는 ‘창원 마창대교 유보라아이비파크 아파트’로, </p> <p>전용 74.9696Am2(9세대), 74.9412Bm2(2세대), 84.9846Am2(3세대) 등 총 21세대를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3월 24일에 우선공급 추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p> <p>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과거 근무경력 포함)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거주지 요건(경남, 부산, 울산 거주)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p> <p>추천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a href="http://sanhakin.mss.go.kr">http://sanhakin.mss.go.kr</a>)에 온라인 접수하거나 경남중기청 조정협력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p> <p>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a href="http://www.mss.go.kr/site/gyeongnam">www.mss.go.kr/site/gyeongnam</a>)<br />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경남중기청 이상창 청장은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입과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우선공급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br /> 붙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신청 안내 1부. 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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