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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체계적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역중소기업 체계적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상세보기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7.22
조회
213
작성자
하옥주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7.22
조회
213
작성자
하옥주
첨부파일
hwp 파일
(210720)_지역중소기업법_제정.hwp
[2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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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지역중소기업 체계적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u><br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 -<br /> <br /> □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법률체계 마련,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촉진 등 체계적인 지원 기대<br /> <br /> □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스마트 혁신지구 등 신규제도도 도입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3422" id="hwpEditorBoardContent"> </div>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숙)에 따르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7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 /> <br /> 지난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지방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돼 시행돼 왔다.<br /> <br /> 그러나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등 경제ㆍ정책환경이 변화했고,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별도의 법률체계를 마련하게 됐다.<br /> <br /> <u>?</u><u>지역중소기업법</u><u>? </u><u>제정안은 총 </u><u>6</u><u>장 </u><u>33</u><u>조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u><u>음과 같다</u>.<br /> <br /> 우선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br /> <br />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br />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br /> <br />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지역의 거래관계망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을 의미하며 글로벌 선도기업 등 지역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자금 등 정부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br /> <br /> ‘스마트 혁신지구’는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기반시설과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스마트 혁신지구를 2개소 선정해 지역중소기업 간 공동활용 가능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br /> <br />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기지표 수시 모니터링, 긴급지원 등을 시행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한다.<br /> <br /> 그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등 지정을 통해 밀집지역 위기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 지역 단위 위기 발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등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이에 더해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설립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br /> <br /> ?지역중소기업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4109" id="hwpEditorBoardContent"> </div>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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