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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필벌’, 「상생협력법 시행규칙」개정?시행
‘신상필벌’, 「상생협력법 시행규칙」개정?시행 상세보기
담당부서
지역혁신과
등록일
2020.09.10
조회
109
작성자
하옥주
담당부서
지역혁신과
등록일
2020.09.10
조회
109
작성자
하옥주
첨부파일
hwp 파일
200907_상생협력법_시행규칙_개정(거래환경개선과).hwp
[6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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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u>신상필벌</u><u>’</u><u>, </u><u>「</u><u>상생협력법 시행규칙</u><u>」</u><u>개정</u><u>?</u><u>시행</u><br /> <br />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 도입?운영 위탁기업에게 상생협력법상 부과된 벌점을 경감(0.25~2.0점)<br /> □ 상습적 법 위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벌점 가중 대상을 확대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223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운영 활성화와 상습적인 법 위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벌점 부과 기준을 올해 9월 7일(월)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br /> <br /> 상생협력법상 부과되는 벌점은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행위로 개선요구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누산 5점을 초과할 경우 중기부에서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을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게 된다.<br /> <br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운영 기업에 대한 벌점 경감<br /> <br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br /> <br /> 이번 개정사항은 위탁기업이 동 제도를 도입?운영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도입?운영 계획을 제출한 경우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를 합산하여 벌점을 경감(0.25~2.0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 <br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운영에 따른 벌점경감 기준><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80px; height: 26px;">구분</td> <td style="width: 564px; height: 26px;">도입?운영 실적에 따른 경감 점수</td> </tr> <tr> <td rowspan="3" style="width: 80px; height: 177px;">기본점수</td> <td style="width: 564px; height: 64px;">ㅇ 수탁ㆍ위탁계약서(표준계약서를 포함한다), 수탁기업 대상 설명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0.25점</td> </tr> <tr> <td style="width: 564px; height: 45px;">ㅇ 과거 3년 간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0.5점</td> </tr> <tr> <td style="width: 564px; height: 68px;">ㅇ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을 인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br /> - 과거 3년을 1년 단위의 세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실적이 있는 구간이 1개인 경우 1.0점, 2개인 경우 1.25점, 3개인 경우 1.5점</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80px; height: 67px;">추가점수</td> <td style="width: 564px; height: 34px;">ㅇ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 0.25점</td> </tr> <tr> <td style="width: 564px; height: 34px;">ㅇ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 0.5점</td> </tr> </tbody> </table> * 경감점수 = 기본점수(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반영) + 추가점수<br /> <br /> 현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적인 내용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존 도입?운영 내용과 향후 계획한 내용을 합한 결과를 기준으로 경감점수가 산정된다.<br /> <br /> 향후 도입?운영을 계획해 벌점을 경감받았으나 실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 받은 벌점이 취소되고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벌점 5.1점이 부과 될 경우 위반기업은 그 즉시 공공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br /> <br />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부과는 벌점을 경감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위탁기업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br /> <br /> ② 상습적 법 위반자 벌점 가중 대상 확대<br /> <br /> 현재 과거 3년 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벌점을 50% 가중하고 있다.<br /> <br /> 이번 개정사항은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라는 조건을 삭제해 이번에 벌점을 받은 사유가 과거와 동일한 법 위반유형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자는 벌점이 가중됨으로써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유인 효과가 커지므로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의 자율조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br /> <br />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가중 대상 확대로 상습?반복적 법 위반행위가 감소하여 자율적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br />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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