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48개소 내외(‘23년 약 51억원) |
지원대상 |
(예비) 1인 창조기업
◦ 지원 대상 업종 확인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 go.kr)-시설공간-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을 통하여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1인 창조기업 중 예비창업자인 경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지원내용 |
사무공간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
신청접수 |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별로 공실 발생 시 지원센터별 수시 모집 온라인바로가기 : http://www.k-startup.go.kr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사업공고 참조 정회원 승인 시 제출 서류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 정회원 신청(창업기업) → 정회원 자격요건 검토(지원센터) → 정회원 승인(지원센터) |
신청기한 | 연중 수시 신청·접수 |
담당부서 | 창업생태계과 |
담당자 | 배원길 사무관, 임규한 주무관 |
연락처 | 044-204-7664, 044-204-7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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