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 |
지원대상 |
ㅇ 「벤처기업법」 제15조에 따른 비상장 벤처기업으로써 '벤처기업육성에 따른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
*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 벤처기업 |
지원내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관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을 게시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목차>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가능
중소벤처24 site - 사업신청 온라인바로가기 : https://www.smes.go.kr/stockOptionInfo |
제출서류 | |
신청기한 |
담당부서 | - |
담당자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식매수선택권 담당자(주요정책 첨부파일 연락처 참조)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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