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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
◦ 벤처정책과 이광윤 사무관, 이진아 주무관(044-204-7706, 7708) |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대상
ㅇ 「벤처기업법」 제15조에 따른 비상장 벤처기업으로써 '벤처기업육성에 따른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
     *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 벤처기업
지원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관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을 게시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목차>
제1장 주식매수선택권 의의와 분류
제2장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3장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4장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세제도
Q&A

1

신청절차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가능 중소벤처24 site -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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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청기한
문의처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담당자 이광윤 사무관, 이진아 주무관
연락처 044-204-7706, 7708
첨부파일
  • PDF 파일 0707 (제3판)2023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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