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단체이면서 신청가능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단체 [신청가능 업종·품목] ①1년이내 만료 예정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②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도출중인 업종·품목 중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 ③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되어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업종·품목 [지정현황]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연료 소매업, 장류제조업(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두부 제조업, 면류제조업(국수, 냉면),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11개 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완료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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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소상공인 단체가 서류를 갖추고 중기부에 지정신청 및 동반성장위원회에 추천요청
* 신청대상 업종 및 신청기한 확인 등 원활한 신청진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전 상담 권장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 ① 상단 ‘정책’ 클릭, ② ‘정책게시판 - 고객별’ 메뉴 중 ‘소상공인’ 클릭, ③ 게시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절차 안내’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④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절차 안내’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식1,2]의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중기부제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 및 붙임서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2호 서식 ☞ 붙임 서류 안내 ①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증빙 서류, ②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③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④ 보호 시급성 소명자료(해당 경우에만 제출) [동반성장위원회제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 및 붙임서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1호 서식 ☞ 붙임 서류 안내 ① 지정 신청시 제출 붙임 서류 일체, ② 추천 요청 사유서, ③ 기타 필요자료 |
신청기한 |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중인 업종) 합의 기간 만료 1년 이내에서 만료시까지 / (사업영역 보호 시급 업종) 수시 신청 가능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 업종) 지정 기간 만료 1년 이내에서 만료시까지 |
담당부서 | 사업영역조정과 |
담당자 | 김용천 사무관 |
연락처 | 044-204-7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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