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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통해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술개발과 오보언 사무관(044-204-7766) | ◦ 과제별 공고 참조(’19.1월 중 공고 예정)
사업개요
지원규모 약 94개 과제(전체 예산 194억원) * 계속 과제 포함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업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참여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1단계 : 기획지원)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을 위한 공동개발기관의 탐색, 매칭을 지원하고,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BD기획 상세화, 상호협력계약 체결 지원
  •  (2단계: R&BD) 기획지원이 완료 사업계획,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BD 자금 지원
구 분 지원규모 개발비 비중
정부 수행기관
기획지원 최대 6개월, 30백만원 90% 이내 10% 이상현금)
R&BD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35% 이상
* 연차별 지원한도 없음(예 : 1년, 6억원 등 가능)

<심사・평가내용>
  • (기획지원 선정)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 (R&BD 선정)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구성의 적성성 및 우수성 등의 평가를 통해 R&BD사업으로 연계(참여비율, 성과분배 등을 포함한 계약서 체결)
신청절차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가능 과제별 공고 참조(’19. 1월 중 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온라인바로가기 : http://www.smtech.go.kr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근거서류
신청기한 ◦ 과제별 공고 참조(’19.1월 중 공고 예정)
문의처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담당자 오보언 사무관
연락처 044-204-77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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