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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교육,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해드립니다.
◦ 소상공인지원과 전은별 사무관(044-204-7852) | 온라인접수, ’19.1월, 6월 예정(연 2기수 운영)
사업개요
지원규모 300명 내외(예산 102억원) * ’18년 지원현황 : 307명(예산 103.4억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이 안되는 점포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업(5621)으로 창업하려는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보급, 창업 이론교육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멘토링, 창업자금 등 지원
◦ 창업 이론교육 : 창업을 위한 일반과정 및 업종전문교육 제공(약 4주)
◦ 점포경영체험교육 : 사업모델 및 시제품 검증 등을 위한 점포체험 교육 (약 16주)
◦ 창업멘토링 : 창업에 필요한 분야별 멘토링 제공
◦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조건)

<심사・평가 주요내용>
◦ (교육) 서류 및 면접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교육대상자 선발(6개지역, 기수 당 150명 내외)
* 아이디어의 참신성, 창업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전문성, 유사경력 등 창업준비도 및 평가

신청절차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가능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한 신청・접수
온라인바로가기 : http://newbiz.sbiz.or.kr
제출서류 ◦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원(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류)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등
* 아이디어의 참신성, 창업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전문성, 유사경력 등 창업준비도 및 평가
신청기한 온라인접수, ’19.1월, 6월 예정(연 2기수 운영)
문의처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자 전은별 사무관
연락처 044-204-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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