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 50명 내외 *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여성가장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 제외 대상> ◦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경우 ◦ 타 정부정책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자 ◦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등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최고 5천만원까지 최대 6년 지원 (최초 2년, 2회 연장 가능) ◦ 연 2.0% 고정 금리, 분기별 납부 <심사·평가내용> 신청자의 경영능력, 자금조달 능력, 사업실현 가능성, 건물 채권 확보 가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가능
여성기업 종합포털(www.wbiz.or.kr) → 자금 →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장창업지금 → 관할지역(지회) 문의 → 신청서류 제출(방문 및 우편 발송) 온라인바로가기 : http://wbiz.or.kr |
제출서류 | ◦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조회 동의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등 증빙에 필요한 서류 |
신청기한 | 연 3~4회 개최 |
담당부서 | 기업환경정책과 |
담당자 | 서정남 사무관, 김윤정 주무관 |
연락처 | (신청문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3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044-204-7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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