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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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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세제 작성기관 연구기관 발행일 2019/08/09 등록일 2019/08/09
조사주기 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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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세제 작성기관 연구기관
발행일 2019/08/09 등록일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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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계_조세제도.pdf
[출처] 중소기업연구원

▨요약

한국 중소 법인기업의 CEO 연령은 50대(77,851명, 40.13%)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51,317명, 26.46%)가 뒤를 잇고 있어, 4․50대 CEO가 6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법인기업의 CEO 27%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 10년 동안의 가업승계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점검하고, 관련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가업승계세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가업승계 관련 조세 부담 규모를 국세청의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을 원용하여 산출한 결과, 지난 10여년 동안의 가업승계세제의 개정으로 가업승계기업의 승계 관련 감면율이 7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승계 관련 조세 부담은 10년 전에 비하여 30%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0년 전에는 분석대상 기업의 전체 가업승계관련 조세 부담은 27조 2천억원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7조 7천억원 수준으로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가업승계세제를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승계 환경이 안정적으로 개선되어 경제가 보다 더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인기업 중심의 가업승계세제에서 소규모 개인 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제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저성장 구조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유지되는 소규모 기업의 고용 역량을 평가하고, 소규모 개인 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지속적 성장은 한국 경제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주요한 경제 부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후관리 제도 중 근로자수 유지 조항을 총임금 기준과 종사자수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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