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이드라인 포함)

분야별 - 기타 - 분야,고객,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이메일,조회,등록일,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분야 기타 고객 중소기업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담당자 김범철
연락처 044-204-7941 이메일 kbc637@korea.kr 조회 3426 등록일 2019.08.22
첨부파일
  • hwp 파일 ★(최종)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개정)_210705.hwp [725.5 KB]
□ 제도 개요
 ㅇ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신청
 ㅇ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음
   *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 등

□ 협의 절차
 ㅇ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첨부함

페이지 만족도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