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기타 | 고객 | 중소기업 | 담당부서 | 거래환경개선과 | 담당자 | 김범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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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4-7941 | 이메일 | kbc637@korea.kr | 조회 | 3426 | 등록일 | 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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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ㅇ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신청 ㅇ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음 *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 등 □ 협의 절차 ㅇ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첨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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