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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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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등록일 2023.04.20 조회 4133 작성자 이제홍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등록일 2023.04.20
조회 4133
작성자 이제홍
첨부파일
  • hwpx 파일 230420_혁신_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_자금지원_및_경쟁력_강화방안(벤처정책과).hwpx [746.13 KB]
  • PDF 파일 230420_혁신_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_자금지원_및_경쟁력_강화방안(벤처정책과).pdf [1.34 MB]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춰 10.5조원 추가 지원

   ▸정책금융 2.2조원, 정책기금(펀드) 3.6조원, 기술개발(R&D) 4.7조원 등 공급

󰊲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 촉진

   ▸은행의 벤처기금(펀드) 출자 한도 2배 확대(자기자본의 0.5% →1%)

   ▸인수합병(M&A) 및 세컨더리 벤처기금(펀드)의 신주투자 의무(現 40% 이상) 폐지, 인수합병(M&A) 벤처기금(펀드)의 상장사 투자규제(現 최대 20%) 완화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토록 규제 완화

󰊳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전문가 범위를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

   ▸지분희석 우려없이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하도록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현재 2027년인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정책과 이제홍 사무관 (044-204-77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창업벤처규제혁신단

  • 전화번호044-204-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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