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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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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등록일 2022.09.07 조회 3695 작성자 정지혜
담당부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등록일 2022.09.07
조회 3695
작성자 정지혜
첨부파일
  • hwpx 파일 220907_제28차_손실보상심의위원회_결과_발표(소상공인손실보상과).hwpx [117.68 KB]
  • PDF 파일 220907_제28차_손실보상심의위원회_결과_발표(소상공인손실보상과).pdf [147.01 KB]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마련

- 9월 7일(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2022년 2분기 보상기준’의결 -

□ 코로나19 방역조치가 17일(’22.4.1.~’22.4.17)간 진행, 종료됨에 따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동 17일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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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과 정지혜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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