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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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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2.08.16 조회 3626 작성자 정지혜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2.08.16
조회 3626
작성자 정지혜
첨부파일
  • hwpx 파일 220816_벤처투자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벤처투자과).hwpx [245.91 KB]
  • PDF 파일 220816_벤처투자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벤처투자과).pdf [218.23 KB]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10억원 완화

   * 창업기획자의 평균 자본금, 자금(펀드)결성 규모 등을 감안해 창업투자회사(20억)와 차별화

◦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받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산정하여 출자자 수 제한(49인 이하)에 따른 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

   * 단,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받는 규모가 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

󰊲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

◦ 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더라도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 주식을 5년간 한시 보유 허용해 인수합병(M&A)를 촉진

   *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제한

◦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투자과 정지혜 사무관 (044-204-77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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