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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법령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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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업정책총괄과 등록일 2022.06.21 조회 1636 작성자 기정희
담당부서 창업정책총괄과
등록일 2022.06.21
조회 1636
작성자 기정희
첨부파일
  • hwpx 파일 220621_창업지원법_시행령_전부개정(창업정책총괄과).hwpx [166.32 KB]
  • PDF 파일 220621_창업지원법_시행령_전부개정(창업정책총괄과).pdf [464.42 KB]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법령 본격 시행

-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개정한 창업지원법이 6월 29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

□ 창업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22.6.21)에서 의결

◦ ’창업의 범위‘ 확대를 통한 연쇄창업, 기업간 투자와 인수합병(M&A)의 활성화 및 신산업분야의 혁신창업 촉진 기대

◦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집중지원을 통해 세계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창업정책총괄과 기정희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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