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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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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 2022.06.13 조회 2399 작성자 송제훈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 2022.06.13
조회 2399
작성자 송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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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개사 대상으로 7월 29일까지 확인지급 신청・접수

◦ 공동대표 사업체(5.8만개), 사회적기업(0.2만개)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

◦ 매출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매출감소가 사전에 확인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원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송제훈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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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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