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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6월 9일부터 신청 시작, 신청·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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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2.06.08 조회 14919 작성자 이제홍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2.06.08
조회 14919
작성자 이제홍
첨부파일
  • hwpx 파일 220609_2022년_2분기_손실보상_선지급_시작(소상공인정책과).hwpx [152.8 KB]
  • PDF 파일 220609_2022년_2분기_손실보상_선지급_시작(소상공인정책과).pdf [327.52 KB]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6월 9일부터 신청 시작, 신청·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 대상으로 100만원씩 선지급 실시

□ 6월 9일(목)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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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과 이제홍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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