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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목)부터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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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등록일 2022.06.03 조회 7277 작성자 이호중
담당부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등록일 2022.06.03
조회 7277
작성자 이호중
첨부파일
  • PDF 파일 220603_2022년_1분기_손실보상_신청지급(소상공인손실보상과).pdf [334.37 KB]
  • hwpx 파일 220603_2022년_1분기_손실보상_신청지급(소상공인손실보상과).hwpx [156.14 KB]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목)부터 신청․지급

□ 6월 3일(금)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보상기준’ 의결

➊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➋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목)부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이호중 서기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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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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