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2.02.28 조회 1112 작성자 김성훈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2.02.28
조회 1112
작성자 김성훈
첨부파일
  • hwpx 파일 220228_2022년_1분기_추가_손실보상_선지급_신청(소상공인정책과).hwpx [122.82 KB]
  • PDF 파일 220228_중소기업_정책정보_체제(플랫폼)_기업마당_전면_개편(정책통계분석과).pdf [677.74 KB]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

□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선지급」(1.19~2.9 실시)에서 제외됐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에 250만원 선지급 실시

□ 2.28(월)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첫 5일간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김성훈 서기관 (044-204-7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창업벤처규제혁신단

  • 전화번호044-204-779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