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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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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손실보상 실무TF 등록일 2021.10.08 조회 13498 작성자 김승택
담당부서 손실보상 실무TF
등록일 2021.10.08
조회 13498
작성자 김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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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

□ 10월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

① 손실보상 대상은 ’21년7월7일 ~ ‘21년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②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③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

④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설치

□ 10월27일(수)부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손실보상 실무TF 김승택 사무관 (044-204-78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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