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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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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08.02 조회 1333 작성자 송제훈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08.02
조회 1333
작성자 송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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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 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 8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7일(토)부터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가능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서기관 (044-204-7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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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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