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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한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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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1.07.19 조회 1762 작성자 최형선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1.07.19
조회 1762
작성자 최형선
첨부파일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한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4개 기업* 고발요청 결정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거래환경개선과 최형선 사무관 (044-204-79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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