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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돕는 ‘폐업사업자보증’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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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1.06.28 조회 1746 작성자 정승화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1.06.28
조회 1746
작성자 정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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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돕는 ‘폐업사업자보증’ 7월부터 시행

□ 지역신보가 폐업한 사업자인 ‘개인’에게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6.29)

□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하는 ‘폐업사업자보증(브릿지보증)’을 출시,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 및 재도전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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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과 정승화 사무관 (042-481-43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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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창업벤처규제혁신단

  • 전화번호044-204-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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