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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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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력육성 등록일 2021.05.17 조회 1037 작성자 여운상
담당부서 인력육성
등록일 2021.05.17
조회 1037
작성자 여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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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가입 가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5.17~6.29) -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병원*에 대한 적용 범위 입법예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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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육성 여운상 사무관 (042-481-44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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