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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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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20.08.25 조회 1249 작성자 곽성원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20.08.25
조회 1249
작성자 곽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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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8.25)

□ 연간 2조원 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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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총괄과 곽성원 사무관 (042-481-45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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