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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절차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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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 2020.08.04 조회 1243 작성자 신대순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 2020.08.04
조회 1243
작성자 신대순
첨부파일
  • hwp 파일 200804_중소기업협동조합법_시행령_개정_소기업소상공인공제_가입자_이용편의_제공(소상공인경영지원과).hwp [746.5 KB]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절차 간편해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 -
□ 국세청 과세정보와 연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필요 서류 6종을 대체하여 공제이용자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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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경영지원과 신대순 주무관 (042-481-459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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