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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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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19.07.15 조회 1828 작성자 김성일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19.07.15
조회 1828
작성자 김성일
첨부파일
중소기업,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 수․위탁거래에서 재료비 등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된 경우에 납품대금 인상을 조정ㆍ협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신청요건 완화 및 서류 간소화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거래환경개선과 김성일 사무관 (042-481-89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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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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