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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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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 2019.01.03 조회 1935 작성자 김정대
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 2019.01.03
조회 1935
작성자 김정대
첨부파일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지정, 사후관리,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법률 위임 및 시행사항 구체화
□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일(’19.4.17)에 맞춰,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혁신성장 환경을 조성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역혁신정책과 김정대 주무관 (042-481-16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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