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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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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18.03.08 조회 3402 작성자 조성우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18.03.08
조회 3402
작성자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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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ㅁ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 ’18.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여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고 15%는 은행이 자체 부담)

ㅁ 또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금융과 조성우 사무관 (042-481-4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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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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