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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미디어뉴스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자세히보기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등록일
2022.01.18
조회
911
작성자
담당부서
등록일
2022.01.18
조회
911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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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_카뉴_중대재해처벌법_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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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모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합시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114_카뉴_중대재해처벌법_1_2022011813595091.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4.1.27부터 적용 중대산업재해범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열사병 등 24개 질병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114_카뉴_중대재해처벌법_2_2022011813595774.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법인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4가지 조치 의무 1.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114_카뉴_중대재해처벌법_3_2022011814000490.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시 1년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114_카뉴_중대재해처벌법_4_2022011814001092.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합니다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지속 확인하여 제거 대체 통제하는 내용의 업무절차 마련,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위험작업은 표준작업절차서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마련 및 이행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 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114_카뉴_중대재해처벌법_5_2022011814001617.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 **배치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 보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청취 의견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경우라면 개선방안 마련 후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114_카뉴_중대재해처벌법_6_2022011814002117.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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