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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미디어뉴스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자세히보기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0.03.09
조회
1256
작성자
이지숙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0.03.09
조회
1256
작성자
이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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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첫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1_2020030911191001.png" style="width: 677px; height: 1319px;" /> <p style="text-indent:-9999px;">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2020.3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함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중소벤처기업부 </p> <br /> <img alt="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두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_2020030911191960.png" style="width: 677px; height: 1318px;" /> <p style="text-indent:-9999px;"> "손님이 오지않아 점포 운영이 힘들어요" 소상공인 융자자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200→5,000억원+추경α) -대출금리:1.75→1.5%(0.25%p 인하) -대출기간: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음식숙박업,도·소매업,관광·여행업,교육서비스업 등 지역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확대(0.1→1조원) *(특례보증)보증비율:85→100%,보증료율:1.0→0.8% -특별관리지역(대구·경북)에 대해 기존 보증한도 2억원 폐지(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 -지역신보 보증심사 시 업력과 신용등급에 따라 현장실사 생략(전체 건수의 75% 수준) -특례보증 지원확대 : 6등급 이상 → 7~10등급 추가(단,세금체납 중인자,연체자,신용불량자 등 제외) 기업은행 소상공인 저금리대출 확대(1.2→3.2조원) -기준금리 1.48%,신보·기보 보증료 1년간 감면(약 0.8→0.5%) 미소금융*창업 운영자금(4,400억원) -대상: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영세자영업자 -조건:대출금리 4.5%이내,1인당 2,000만원 한도,5년 이내 *(미소금융)저신용자,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의 자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제도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확대(500→550억원) -대상:기초지자체(시·군·구)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조건:대출금리 4.5%,1인당 1,000만원 한도,만기 2년 이내 </p> <br /> <img alt="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세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3_2020030911192889.png" style="width: 677px; height: 1319px;" /> <p style="text-indent:-9999px;"> "어려운 때라.. 임대료문제는 함께 해결하시죠!"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재('20년 6월까지 한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도 추진(건물 소재 지자체 조례 개정) -임대료 인하 점포 다수가 소재(예:20%이상)한 전통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등 화재안전시설 정비 지원(20개 시장) 정부·지자체 소유점포 임대료 인하(소상공인) -(중앙정부)임대료를 재산가액의 3→1%로 인하(2천만원 한도) -(자산관리공사 재산)임대료 50% 감면(2천만원한도) -(지자체)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5→1%까지 인하 공공기관 소유점포 임대료 인하(소상공인,중소기업)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인과 협의)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 6개월 간 납부 유예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상공인 가맹점 부담 비율을 10%p 이상 인하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은·산은·중진공,신보·지역신보 등 → 금리 등 우대(상세기준 추후공지) </p> <br /> <img alt="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네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4_2020030911193966.png" style="width: 677px; height: 1318px;" /> <p style="text-indent:-9999px;"> "가게문 열어도 손님은 없고... 언제쯤 웃을 수 있을까요?" 내수 및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발행규모 확대(2.5→3.0조원)/1인 구매한도 상향(월 70→1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3→6조원) -할인율을 5→10%로 한시 상향(3월부터 적용,4개월간) 전통시장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상향(기간:3~6월) -공제율:(전통시장·대중교통)40→80%,(제로페이,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30→60%,(신용카드)15→30%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반기 내 전액 집행('20년 한시 시행) -공무원의 경우,주2회 이상 외부식당 이용 및 점심시간 확대(60→90분 등)권고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의 자발적 외부식당 이용 촉진 -운영 형태와 자체실정을 고려 한시적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정부청사)월1~2회 → 주 1회 (지자체)위탁 식당:수탁업체 협의 후 주1회 이상,직영 식당:주2회 이상 (공공기관)기관별로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운영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소상공인 우수 제품 특별판매(3~5월) -'가치삽시다'플랫폼(1인방송+쇼핑몰)내 수수료 할인(5%~2.5%), 민간쇼핑몰(G마켓 등)내 '온라인 특별기획전'마련('20.2~4,10회) *브랜드K,백년 가게 등 우수제품 등록·판매(1만개) 전국적 소비 붐업 조성(코로나19 진정 이후) -소상공인,전통시장,대·중소 유통업체 등이 함께하는 "(가칭)대한민국 동행세일"개최(상반기) 온·오프라인 연계 "가치삽시다 특판전"도 함께 추진 -피해가 큰 관광상권,전통시장·상점가 중심으로 공동 할인행사,할인쿠폰 발행,문화공연 등 공동마케팅 실시(500여곳) </p> <br /> <img alt="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다섯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5_2020030911194923.png" style="width: 677px; height: 1270px;" /> <p style="text-indent:-9999px;"> "코로나19때문에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세금·통관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21년말까지)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도매업 등)도 포함(단,부동산임대업,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 제외)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80만원 내외(2년간) (국세):코로나19 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법인세,부가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이미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지방세):코로나19확진자 및 격리자,확진자 방문 →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최장 1년 연장 징수체납처분의 집행 최대 1년까지 유예 지자체장이 저아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유예 (관세):중국 내 공장폐쇠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내 무담보 지원 피해기업 경우 P/L(Paperless)로 전환하여 신청 당일 관세환급 결정·지금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통관지원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등 피해 업체 →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반입·반출 신속 처리) -수입심사시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감면 건은 신고 전에 심사를 완료(수입신고시 즉시처리) </p> <br /> <img alt="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여섯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6_2020030911195914.png" style="width: 677px; height: 1318px;" /> <p style="text-indent:-9999px;"> 지원분야별 연락처 지원분야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종합상담 / 주관기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전화번호 : 1357 지원분야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금융지원실) / 전화번호 : 042)363-7130 지원분야 :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 주관기관 : 지역 신용보증재단 / 전화번호 : 1588-7365 지원분야 :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 주관기관 : 기업은행 / 전화번호 : 1588-2588 지원분야 :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 / 주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화번호 : 1397 지원분야 :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주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화번호 : 1397 지원분야 : 착한 임대인 지원 / 주관기관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44)215-2114 지원분야 : 화재안전시설 정비 지원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전화번호 : 042)481-4516 지원분야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수준경감 / 주관기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6 지원분야 : 국세지원 / 주관기관 : 국세청 / 전화번호 : 126(3번→2번) 지원분야 : 지방세지원 / 주관기관 : 관할 지자체 세정과 / 전화번호 : 관할 지자체 세정과 지원분야 : 관세지원 / 주관기관 : 관세청 / 전화번호 : 125(20번→2번) 지원분야 : 통관지원 / 주관기관 : 관세청 / 전화번호 : 125 코로나19예방 필수 위생수칙 4가지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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